피부봉합술, 핀 제거술 후 연조직염으로 지방 괴사됐지만 원인균 감별을 위해 조직검사, 균배양검사를 하지 않아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움 감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발목을 접질러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해 진단을 받은 결과 가쪽(비골) 복사뼈 윗부분에 골절이 있어 골절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해 골절 수술을 한 지 1년이 되어 핀 제거술을 받으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핀 제거술과 아울러 성형외과에서 피고 노○○으로부터 흉터 제거를 위한 피부 성형술을 받기로 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해 피고 노○○에게 흉터 성형 상담을 하면서 제왕절개 부위에 켈로이드가 발생한 과거력이 있다고 했고, 피고 노○○은 켈로이드보다는 비후성 반흔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흉터 성형술과 함께 방사선 치료를 하기로 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해 핀 제거술을 받고 아울러 피고 노○○으로부터 피부봉합술을 받았고, 이후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비흡수성 봉합사를 제거했다.
원고는 이 사건 방사선 치료 이후 핀제거술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맞았지만 통증이 계속되어 방사선종양학과에서 검사한 결과 켈로이드 징후는 없었다.
원고는 이후에도 방사선 조사 부위의 통증 및 붓기를 호소했고, 피고 노○○은 수술 부위 4곳에서 봉합사 매듭(knot)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 봉합사 매듭이 만져지는 4곳에 스탭절개(점선 형태의 절개)를 시행했다.
이후 흡수봉합사인 PDS를 제거하였고, 4곳 중 피부긴장이 큰 가운데 두 부위는 Nylon # 6-0으로 봉합하는 재봉합술을 실시했다.
원고는 피부결손 부위가 벌어져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이에 피고 노○○이 Nylon # 7-0으로 두 바늘 봉합하고, 지속적인 드레싱 등을 시행한 결과 결손 부위 상처가 정상적인 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상처 부위에 비후(상처가 나은 후 수개월 이상은 정상적으로 붉게 보이고 불편함을 나타내다가 호전됨) 소견을 보였고, 피부 결손 등의 상처는 없으나 원고가 상처비후 소견에 대해 불편해 했다.
원고는 흉터 근위부에 새롭게 홍반 소견이 보이기 시작했고, 구두를 신은 상태에서 다리에 무리한 이후 홍반 및 통증이 심해졌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 노○○은 경구항생제를 처방했으며, 흉터 근위부에 부종과 함께 낭종이 생기고 홍반이 있어 낭종 절개배액술을 시행한 결과 점액성 삼출물이 배출됐다.
원고는 ○○병원 감염내과에 내원해 비결핵항산균 진단을 받고, 항결핵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으며, 비결핵항산균 신속동정검사상 M.fortuium(Mycobacteriumfortuitum) 균이 동정되었다.
비결핵 항산균에 의한 피부감염의 경우 일반적인 세균성 피부 감염 질환에 비해 만성 경과를 보인다.
수개월, 심지어 수년 동안 치유되지 않는 만성피부 및 연조직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피부 및 연조직 감염의 위험 인자로는 외상, 상처 오염, 의료기구의 오염 등을 들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원고는 감염내과에서 Xamk500+Xns100을 주사받은 이래로 약 6개월 동안 항결핵제 복용과 창상치료를 받은 결과 창상치유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우측 비골 복사뼈 위쪽에 약 3cm(폭 1~2cm)의 과색소성 반흔이 관찰되며, 하부의 근육 혹은 건과 유착이 관찰되고, 복사뼈 주변과 아래 쪽 발등 일부에 무감각 혹은 이상감각을 호소한다.
법원 판단
원고의 지방 괴사 및 괴사성 변화가 온 것은 피부 및 연조직 감염이 원인이다.
이는 Mycobacterium fortuitum이라는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움이 원인균인 사실, 원고의 경우 2년 가량 호전 없이 지속된 만성 창상 감염 소견이 있었으므로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움에 의한 피부 감염을 의심해 봄이 상당하다.
또 만성 창상 감염의 경우 원인균 감별을 위해 일반적인 세균 검사 외에 AFB culture(결핵배양검사)의 시행이 필요한 사실, 원고의 경우 피부봉합술 이후 수술 부위 경증 통증으로 지속적인 피고 병원에의 방문과 치료 후 약 5개월이 경과해 건막염이 발생했다.
동일한 부위에 연조직염(Cellulitis)소견이 보였다면, 같은 부위에 감염이 재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고 있는 원인균이 남아있음을 시사하므로 원인감별을 위해 조직검사 및 균 배양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염증에 호전이 없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항생제 투여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항생제 내성균에 의할 가능성 또는 일반적인 세균이 아닐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핵이나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움 배양 검사를 고려해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일반적인 세균 배양 검사와 혈액염증지표검사 등만을 시행했을 뿐 비특이성 결핵균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고, 감염내과 등에 협진 의뢰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염증은 피부 봉합술을 시행받은 후 지속된 만성 염증이므로 수술 당시 균이 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고, 피부 상처를 통해 2차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비결핵항산균 감염의 증상이 확인되는 무렵에는 감염 원인균 감별 진단을 위한 적극적인 검사와 감염내과 협진을 고려함이 상당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330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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