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가정간호)
요양기관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00재활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원고는 요양시설에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간호를 실시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OOOOOOO제약 주사제를 모든 수진자에게 0.3앰플(423원 상당)씩 사용하고도 1앰플을 투여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 대해 7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93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은 가정간호 장소에 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가정간호 장소가 의료기관 이외의 곳 중 요양시설을 제외한 환자의 자택으로 제한된다는 전제 아래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와 피고 산하 심평원은 과거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당시에는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가정간호를 문제삼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법원 판단
가정간호제도의 운영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양로시설 등 요양시설 입소자 중 수술 후 조기퇴원했거나 만성질환자, 뇌혈관 질환자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에 의한 가정간호 대상에서 배제되어야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오히려 가정간호를 통한 국민의료 이용 편의 제고 및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가계부담 절감,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자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나 요양시설 입소자나 차이를 두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환자가 요양시설 입소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정간호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전제 아래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1심 32857번(2009구합328**)
관련 사건: 1심 1479번(2009구합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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