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조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OO병원의 진료분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등 무면허자가 입원 환자들의 약을 조제해 투약했음에도 마치 약사가 조제·투약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보장기관 및 환자들로부터 약제비, 조제료 등 총 51,376,760원의 요양급여비용 및 총 49,381,95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각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40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청구금액의 4배인 205,507,040원의 과징금을, 3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료급여비용의 3배인 148,145,850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OO병원에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병원 의사들의 지시·감독 아래 간호조무사들이 약을 조제했는데, 이는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무면허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단
OO병원의 간호조무사인 강OO 등이 실시한 의약품 조제행위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로서 요양 또는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들이 위 병원 소속 의사들의 지시·감독 아래 의약품 조제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지시·감독 아래 의약품 조제행위를 의사의 의약품 조제행위로 볼 수도 없다.
판례번호: 1심 41820번(2009구합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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