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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사가 진료하지 않고 발급한 원외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해준 약국 환수처분

by dha826 2017.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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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O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며,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약국에 대해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합계 210,478,1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금액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시간이 없거나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손님들의 부탁을 받고 OOOO의원과 OOO내과의원으로부터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을 조제해 준 후 피고 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그러므로, 원고가 실제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않았으면서도 조제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국을 권리금 5,000만원에 인수한 유OO은 약 10일간 위 약국을 운영한 결과, 원고가 운영했던 때와 비교해 매출이 현격히 줄고 과거에 접수되었던 병원들의 원외처방전이 접수되지 않았다.

 

그러자 이 사건 약국에서 근무했던 경리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과거에 접수되었던 원외처방전들의 내역을 분석해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OO이 원고에게 매출이 적은 것을 항의하며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원고는 유OO으로부터 이 사건 약국을 다시 인수했다. 

 

원고로부터 권리금 반환 및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 등을 제 때 받지 못하자, 친구 윤OO에게 위 문제를 상의하며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원고와 유OO은 윤OO의 중재 없이 합의했고, 자신을 배제한 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윤OO은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 혐의를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원고의 위 혐의에 대해 조사한 후 관련 병원들과의 공모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대검찰청 및 보건복지부로 이첩했다.

 

법원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사가 발급한 원외처방전에 따라 실제로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진료 없이 발급된 원외처방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이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44744번(2009구합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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