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조제)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을 1주에 1, 2회 방문해 환자들을 진료한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해 2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위 시설 환자들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 3800여만원을 청구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 사건 의원 소속 간호사 강OO이 모든 입원환자에게 경구 의약품을 조제하고 의약품 비용, 의약품 관리료 및 복약지도료로 2900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는 부당금액의 5배인 4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은 5800여만원을 징수하고, 해당 자치단체 역시 3400여만원을 환수했다.
원고 주장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의 산출내역 및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원고는 사회복지시설에 순회진료를 가는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간호사 강OO은 모든 입원환자에 대해 경구 의약품을 조제한 것이 아니라, 김OO, 조OO에 대해서만 경구 의약품을 조제했다(원고의 대표자 김OO나 강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은 강요에 의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의 대표자인 김OO는 현지조사 당시에 위반사실을 모두 자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간호사 강OO 역시 '처방전 오더가 나면 본인이 처방지에 처방된 약을 기록해 약국으로 가져가서 처방내역 대로 약을 조제했다.
혼자서 약을 지은 후 다 지은 약은 간호사실로 가지고 와서 경구 투약시 투약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22676번(2009구합226**)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라식수술 검사비를 비급여가 아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안과의원 과징금 (3) | 2017.08.15 |
---|---|
피부봉합술 후 연조직염으로 지방 괴사, 원인균 감별검사 안한 과실 (1) | 2017.08.15 |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심평원이 삭감했지만 법원이 요양급여 인정 (0) | 2017.08.15 |
가정간호사로 하여금 요양시설을 방문해 가정간호하고 비용을 청구하자 복지부가 업무정지했지만 법원이 처분취소 (1) | 2017.08.15 |
무자격자가 약 조제후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병원 과징금 (0) | 2017.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