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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정형외과의원이 물리치료를 하고 관절강 내 주사비용을 별도로 받고, 관절염환자에게 주사제 비용, 주사 실시 비용까지 받다가 과징금 처분

by dha826 2017.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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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원)

 

부당이득금 반환 등

1심 원고 패, 2심항소 기각

 

피고 보건복지부는 C정형외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전 고시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에게 물리치료와 관절강 내 주사를 모두 실시한 경우 둘 중 하나만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단으로부터 물리치료비용을 지급받으면 환자로부터 관절강 내 주사비용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이를 지급받았다.(1위반 사항)

 

또 일부 관절염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2위반 사항).

 

또 관절염 환자에게 관절강 내 주사를 한 경우 주사제 비용은 전액 환자로부터 받되 주사 실시 비용은 30%만 환자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주사제 비용뿐만 아니라 주사 실시 비용 전액을 환자로부터 받았다(3위반 사항).

 

그러자 피고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1억원 과징금(부당청구액의 3배)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과징금 액수가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는 판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금액의 2배인 54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는 1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당시 시행된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처분 당시 시행된 개정 고시를 적용해야 하고, 위반행위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년 3월 처분을 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안.

 

판례번호: 1심 1568번(2014구합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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