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색전술후 뇌출혈 사망…방사선치료 대신 색전술을 한 게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 신경외과를 내원해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MRA 등을 촬영한 결과 오른쪽 두정 부위에 뇌동정맥 기형 소견을 확인했다.
환자는 뇌혈관조영술을 한 결과 우측 두정 뇌동정맥 기형인 것으로 진단돼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오닉스 색전술을 받았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이실된 후 잠깐 의식 회복 증세를 보이다가 호흡부전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CT 촬영 결과 우측 전두엽 뇌내출혈 소견이 있어 응급 뇌실외배액술을 했지만 뇌출혈로 인한 심한 뇌부종에 의한 뇌간 및 뇌연수마비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원고 주장
비파열성 뇌동정맥 기형의 경우 주로 방사선치료나 색전술을 하고 수술을 잘 권유하지 않음에도 수술을 한 과실이 있다.
또 의료인 M이 수술을 집도하다가 수술 도중 회의를 이유로 수술장을 떠나고 다른 의사에게 나머지 수술을 계속하도록 했고, 이후 수술기술상 과실로 뇌출혈을 발생시킨 잘못이 있다.
법원 판단
환자의 뇌동정맥 기형의 위치와 크기, 유입동맥의 상태 등에 비춰 의료진이 수술에 비해 위험도가 낮으면서도 방사선치료보다는 효과가 빠른 색전술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이 색전술을 한 치료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뇌동정맥 기형에 대해 적절한 치료수단으로 오닉스 색전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 병원 신경외과 교수인 M이 색전술 전문의인 L교수를 환자에게 소개했고, L교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다.
판례번호: 1심 355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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