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장애가 발생하자 뇌종양을 의심해 네비게이션 이용 뇌종양수술 후 범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으로 의식불명.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시력장애가 발생해 뇌 MRI 촬영을 한 결과 뇌종양이 의심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두개인두종(양성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개두술에 의한 종양제거수술을 했는데, 네비게이션을 이용해 수술경로를 확인한 후 두개골과 경막을 절개하고, 뇌량을 절개한 뒤 몬로공을 통해 종양에 접근했다.
또 조직검사를 위해 일부를 떼어내고, 나머지를 제거했는데 수술 중 후대뇌동맥이 손상되어 클립으로 결찰해 지혈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다.
하지만 수술후 원고는 범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을 보이면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하면서 과실로 후대뇌동맥을 손상시켰고, 이를 결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혈류를 확보하지 못해 뇌간, 시상하부 등을 손상시켰다.
법원 판단
후대뇌동맥이 손상되는 경우 적절하게 지혈한다 하더라도 후대뇌동맥에서 분지되는 직경 0.5mm의 천공 동맥들이 손상될 수 있다.
이러한 천공 동맥들이 손상되었다면 그 복구는 의학적으로 어렵고, 위와 같은 혈관이 통과하는 뇌간, 뇌하수체, 시상하부 등이 손상될 수 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의료진은 수술 전 종양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뇌동맥, 뇌정맥 등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반신 운동감각 미비 등을 설명했다.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료진이 이 사건 종양을 무리하게 제거해 후대뇌동맥을 손상시켰다거나 후대뇌동맥이 손상된 후 지혈조치 등이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543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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