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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동맥류결찰술 후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by dha826 2017.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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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후 오심과 구토, 우측 편마비, 실어증 증상을 보였고, 뇌출혈과 함께 좌측 전두두정엽의 급성 경색이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당시 76세)는 구토 증상과 우측 상하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과체중에 심한 고혈압이 있었고, 약 10년 전에 발생한 고혈압과 뇌경색 후유증으로 우측 반신부전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담낭 절제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전 검사를 했는데 과거 뇌경색 병력을 고려해 뇌 CT 검사를 했다.

 

그 결과 3개의 비파열성 뇌동맥류와 양측 기저핵, 시상, 좌측 뇌교 부위에 뇌경색으로 인한 변화가 관찰됐다.

 

이에 신경외과와 협진한 결과 뇌경색이나 뇌출혈 가능성이 높자 뇌동맥류결찰술을 먼저 시행했다.

 

하지만 수술후 오심과 구토, 우측 편마비, 실어증 증상을 보였고, 뇌 CT 검사 결과 전두엽의 뇌내출혈, 모든 뇌실내출혈, 전방 반구간 경막하출혈이 보여 뇌출혈과 함께 좌측 전두두정엽의 급성 경색이 의심됐다.

 

이후 원고는 J의료원으로 전원해 이 사건 수술 후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보행장애, 일상생활 동작 장애가 있다.

 

법원의 판단

수술 당시 원고는 기존에 뇌경색 병력이 있는 고령의 환자로 이미 뇌 위축이 심해 뇌 부피가 많이 감축되어 양측 뇌실이 많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였다.

 

수술후 출혈을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라기보다는 수술 중 혈관이 좁아져 있다가 나중에 혈압이 올라가면서 출혈이 발생한 지엱성 출혈이거나 출혈성 소인에 의한 경우로 보인다.

 

수술 다음날 시행한 뇌CT 검사 결과 수술 부위가 아닌 양측 대뇌 중간부에 출혈된 혈종이 여러개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수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수술 후 뇌압이 상승하면서 약한 혈관들이 터져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수술후 뇌 CT 검사를 지체하고 뇌출혈, 뇌경색, 수두증에 대한 치료를 지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219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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