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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개설, 명의대여한 의사·비의료인 유죄

by dha826 201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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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강제집행 면탈, 위계공무집행방해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피고인들 유죄

 

2005년 비의료인인 이모 씨는 충북 모처에서 K의료생협을 만든 후 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비의료인인 성모 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생협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150만원을 받았다.

 

이후 성모 씨는 자신이 직접 의료생협을 만들어 생협 명의로 의원을 운영하면서 명의 대여 장사에 합류했고, 이모 씨로부터 시작된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명의대여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를 포함해 무려 24명의 비의료인들이 이런 식으로 의료생협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죄로 적발됐다.

 

의사인 여모 씨도 의료생협을 만들었다.

 

의료생협 이모 이사장은 모클럽 월례회식 사진, 결혼식 사진을 마치 생협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사진인 것처럼 각각 조작해 생협 설립 인가를 받았다.

 

법원의 판단

위 각 의료기관들을 개설할 때 필요한 설비나 그 비용(건물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의료장비, 의료시설 등)을 개인인 피고인들이 대부분 부담했다

 

(조합 출자금이 위 개설 비용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긴 하나 전체적인 의료기관 개설 비용 액수에 비해 볼 때 극히적은 금액이다).

 

피고인들이 직접 각 의료기관의 의사나 직원들을 고용했고, 급여도 지급했으며, 의료기관 개설 과정에 있어서 의료생협 조합원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의료생협을 설립하면서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 위주로 조합원을 모집했고, 그 출자금 역시 대부분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납입해 마련했다.

 

또한 일부 피고인들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되다가 폐업한 의료기관을 인수하면서 인수 직전에 의료생협을 만들어 그 의료기관에 의료생협 명칭을 붙인 후 다시 운영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의료생협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의료기관 내부에서 관리했고, 일부 피고인들이 사적인 용도로 그 통장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분사무소 개설의 경우 조합 운영에 참여해 온 기존 조합원이 분사무소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분사무소 개설 직전에 일부 피고인들이 의료생협에 이사 등으로 가입하면서 분사무소를 개설해 바로 운영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가 입금되는 통장 1개와 의료기관 운영비를 관리하는 통장 1개를 따로 만들어 의료기관 운영비 관리 통장은 분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했다.

 

피고인들 대부분 검찰 조사시 조합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염두에 두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자신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형식적으로는 의료생협의 조합장 또는 이사의 신분으로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민 뒤 실질적으로는 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신들의 의료기관을 개설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이모 씨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

 

판례번호: 1심 920번(2011고단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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