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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임신중독증을 의심, 고혈압 여부를 진단하지 않은 과실

by dha826 201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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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전증)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00구보건소에서의 검사결과 혈압 및 체중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담당 병원에서 진찰 받으라고 권유를 받았고, 피고 의원에 내원해 체중 증가 및 혈압 상승에 관하여 문의했다.

 

그러나 피고는 혈압 재검사 혹은 소변 검사를 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후 한달 후 다시 내원해 검사한 결과 혈압이 186/102mmHg로 측정되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한달 후를 진찰 예정일로 정하고  귀가시켰다.

 

원고는 며칠 후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고 2, 3일 견디다가 피고 의원을 내원했다.

 

그런데 피고 의원에서 쌍태아가 자궁 안에서 모두 사망했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전원했는데 중증의 전자간증, 자궁 내 태아 사망이라는 진단을 받고 제왕절개술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일주일에 0.9㎏ 이상 또는 한 달에 2.7㎏ 이상 증가한 경우 자간전증을 의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08. 12. 27.부터 2009. 1. 5.까지 약 일주일간 1.85kg, 그로부터 한달이 경과하지 아니한 같은 달 31. 검사결과 4kg의 체중증가가 있었고, 같은 날 검사결과 혈압수치가 146/93mmHg이었다.

 

이런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의 혈압 및 체중을 측정함은 물론 뇨단백검사를 해 원고와 같은 고령의 초임신부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임신성 고혈압 여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진단 및 경과 관찰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를 게을리한 채 기본적인 검사인 체중측정과 소변검사조차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또 원고의 증세를 자간전증의 위험한 상태로 판단, 반복적인 검사 등 세심한 경과관찰과 임신부 및 태아상태의 돌발적인 변화에 대한 응급처치를 위해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만연히 귀가케 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피고의 과실로 응급상황이 발생해 결국 쌍태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0880번(2010가합508**), 2심 69505번(2011나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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