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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키고, 이학요법료 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자격정지

by dha826 201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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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의료행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수진자들이 물리치료를 받지 않아 물리치료실시대장에 실시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인 방사선촬영을 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72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75일 처분을 했고, 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각 업무정지처분은 과징금처분으로 대체되었다.

 

원고 주장

진료비 허위청구 부분과 관련, 원고는 당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받고 가도록 처방을 해 당연히 물리치료를 받고 갔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병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물리치료실시대장에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착각해 진료비를 청구했다.

 

이는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과오에 의한 청구에 불과하다.

 

무자격자 의료행위 부분과 관련해 원고의 지시에 따라 행한 간호사의 방사선촬영행위는 방사선 스위치만을 기계적으로 작동시키는 행위에 불과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호사의 촬영 횟수도 내원한 환자가 많은 경우에 한해 극히 몇 번에 불과했다.

 

법원 판단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인 방사선 촬영업무를 하게 한 적이 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원고는 이학요법료 허위청구에 관하여 이는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받고 가도록 처방했기 때문에 당연히 물리치료를 받고 갔을 것으로 판단한 업무상 실수에 기인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그 제재가 가능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652번(2012구합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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