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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신생아를 신생아 입원실에서 간호하고도 모자동실 입원료를 청구하고, 태반처리비용 별도 청구하다 과징금

by dha826 201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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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병동)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 장OO은 2001. 4. 7.부터 OO산부인과의원을 운영했고, 원고 이OO은 2003. 2.28. 이후 이 사건 의원의 공동개설자로 근무해왔다.

 

피고는 원고 의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신생아를 산모 입원실이 아닌 신생아 입원실에서 진료 간호하고도 모자동실입원료를 청구했다.

 

이로써 입원료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청구(부당금액 8,349,240원)하고, 분만 시 태반처리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부 수진자에게 5,000원씩 별도징수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1,760,000원)한 사실을 적발해 부당금액의 3배인 30,327,69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들 주장

모자동실의 기준에 관한 법령상 규정은 없고 피고의 해석으로 최소 12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일률적인 기준 적용시 모자동실 운영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모자동실 입원 후 실제로 모유수유 및 신생아 관리교육을 적절히 수행했는지 여부로 모자동실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산모는 출산 후 탈진상태이기 때문에 모자동실에 입원했더라도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돌보아주길 원하고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신생아실 관리가 필요하다. 

 

피고의 해석은 행정청 내부기준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12시간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는 신생아 입원실과 산모 입원실을 다른 층에 분리해 산후관리를 하고 있었던 점, 목욕이나 예방접종 등 신생아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훨씬 초과해 신생아 입원실에 신생아를 머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적발건들은 모자동실 권장의 국제적 기준인 전일 24시간의 절반인 12시간에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적발건인 237건에 있어서 모자동실의 취지에 부합하는 산후관리를 해왔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13818번(2012구합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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