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이중청구)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원고는 OO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총 부당금액이 6,911,660원(내원일수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 3,555,960원+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한 부당금액 3,355,700)으로,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65일 처분을 했다.
부당청구 내역
내원일수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
원고는 실제로는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한 수진자를 진료한 것처럼 가장해 진찰료, 치주소파술료, 근관세척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원고는 비급여대상인 금에 의한 충전(INLAY),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철물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전액 징수한 후 급여항목인 진찰료, 즉일충전 처치료, 복합레진 충전료 등을 이중 청구.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부당청구했다고 본 환자들 중 일부는 요양급여 청구내역과 동일한 진료행위를 했으며,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는 그 서명과 인영이 원고의 것이지만, 허위청구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 지 않은 사안.
판례번호: 1심 5285번(2011구합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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