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암 수술 전에 고혈압약을 투약, 정상혈압으로 조절하지 않아 뇌경색 유발…정규수술 불구 내과 협진 의뢰 결과 통보 받기 전에 수술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86년 난소암 진단 하에 양측 난소 및 난소낭종절제술을 받은 후 9회의 항암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건강검진상 고혈압을 진단받고 고혈압 약물을 5회 복용했다가 쓰러진 이후 복용을 중단했다.
원고는 대장내시경 검사 중 대장폐쇄가 발견되어,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골반에 덩어리가 있고, 장의 기계적 폐색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의 증상을 난소암의 재발로 진단했고, 직장 및 요관에 암 전이가 있었다.
이에 외과 및 비뇨기과에 협의 수술을 의뢰해 근치적 전자궁적출술, 골반 림프절제술 및 S상결장 및 직장 절제술, 하행결장루조성술, 좌측 요관 단단문합술 및 D-J 카테터 삽입술을 했다.
이 사건 수술의 총 마취시간은 08:30부터 17:35까지 총 9시간 05분이었고, 수술 당시 원고 실혈량은 2,500cc 이상이었다.
피고 의료진은 수술 중 계속 농축 적혈구 3,250ml(13units), 신선 동결혈장 900ml(5units)를 투여했다.
수술 이후 원고 정○○의 의식수준이 반혼수~기면 상태로 되자, 중환자실로 이송했고, 수술 후 24시간이 경과해도 지속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경과에 협의진료를 했다.
검사 결과상으로 양측 측두 및 후두엽, 관자엽과 오른쪽 이마엽의 뒷부분, 양쪽 후대뇌 동맥 부분에 급성 경색과 급성 국소적 경색, 목 MRA 검사 결과 왼쪽 내경동맥의 완전 폐쇄, 오른쪽 내경 동맥의 심한 협착 소견을 보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신경과로 전과 조치하여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치료를 시행하였고, 그 후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자 퇴원 조치하였다.
또 주기적 입원을 통해 9차례의 항암요법을 시행하였고, 결장루 복구 2차 개복술을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CT 검사 결과상 양쪽 중간 대뇌동맥과 후 대뇌 동맥 영역의 급성 경색 소견을 보였다.
또한 단기기억 상실로 판단력이 흐려져 독자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고, 우울해하며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고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수술과정에서의 대량 실혈이나 저산소증에 의한 뇌경색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보다는 고혈압, 모야모야병 등의 기왕력 등을 고려했을 때 고혈압성 가역성 후두부 뇌병증증후군 및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 전이성 난소암을 앓고 있는 상태로 암 관련 응고장애로 인한 색전증, 척추동맥의 죽상경화증에 의한 심장탓 색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이 사건 수술에서의 대량 실혈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이 응급수술이 아니고 정규수술임에도 내과로부터 협진 의뢰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수술을 시행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있거나 뇌혈관이 좁아져 있는 환자의 경우 수술 중 급격한 혈압저하가 뇌관류를 감소시켜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고혈압 환자의 경우 수술 전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거나 고혈압 약제를 투여해 정상 혈압으로 혈압을 조절한 후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의 혈압 조절을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완기혈압이 110mg을 넘는 환자로 정상혈압으로 혈압을 조절치 않고 시술할 경우 저혈성 뇌손상이나 쇼크가 생길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408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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