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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전공의를 파견, 봉직의 대신 진료하게 한 것은 겸직금지 위반…업무정지

by dha826 2017.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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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겸직금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피고 보건복지부는 00대학교 부속 의원의 36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의원의 봉직의인 정OO가 근무하지 않는 요일 및 시간에 OO대 부속 A병원 또는 B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로 하여금 분기별, 진료과목별, 요일별 파견계획에 따라 수련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의원에서 수진자를 진료하게 했다.

 

그리고, 관련 진찰료, 검사료 등을 청구했다.

 

또 이 같이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원외처방전은 이 사건 의원의 봉직의인 정OO의 명의로 발행해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1년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규정 제14조에 의해 금지되는 전공의의 겸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공의들은 진료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채 단기간에 걸쳐 저소득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행위를 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의료봉사활동에 해당할 뿐 전공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법원 판단

전공의에게 겸직금지의무를 부과한 것은 전공의가 피교육자의 지위에 있어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수련과정 누락이나 수련시간 부족또는 피로누적 등의 이유로 본래의 수련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공의가 수련을 받아야 할 시간에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의 지도ㆍ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환자들을 진료하는 경우 이를 수련과정의 연장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 진료행위가 의료기관의 개설에 이르거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이 사건 규정 제14조에 의해 금지되는 겸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9710번(2012구합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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