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병원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의료진의 관찰의무 위반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 달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부종, 복부팽만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되었다.
원고는 중환자실 치료 중 섬망증이 발생했으며, 피고 병원은 같은 달 4일 중환자실 섬망증의 완화를 위해 원고를 일반병실로 옮겼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같은 달 30. 혼자 화장실에 가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겨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려 했으나 원고가 거부해 요통 통증조절만 실시했다.
원고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운 상태로 계속 소리 지르며 헛소리를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같은 날 01:20경 피고 병원은 근접 관찰을 위해 원고를 간호실에서 가까운 처치실로 옮겼고,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즉시 억제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시 원고 옆에는 원고들이 고용한 간병인이 원고를 돌보고 있었고, 03:00경에는 의식상태가 혼란스러웠으나, 불안정한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았다.
04:30경에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였고, 06:00경에는 배가 고프다고 해서 간병인이 미음을 먹였고 양치를 시켰다.
이 기간 내내 간병인이 원고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
07:00경 치료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피고 병원 간호사가 달려가 보니 원고가 바닥에 옆으로 넘어져 있었다.
피고 병원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안정되어 식사를 한 다음 잠이 들었고, 간병인도 잠이 든 사이 원고가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다 낙상해 뇌진탕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고 직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후두부에 1cm 정도 열상이 보여 봉술을 시행했고, 07:30경 뇌 CT를 촬영한 결과 경막하 혈종으로 진단되어 신경외과로 협진을 의뢰해 출혈량 증가시 수술하기로 했다.
또 중환자실에서 경과 관찰하던 중 뇌 CT상 뇌출혈이 증가해 개두술을 통해 혈종배액술을 시행했지만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상 20점으로 완전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할 당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고 있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관찰의무의 해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원고의 침대 침상난간이 올려져 있지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침상난간은 사고 당일 계속 올려진 채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과실 주장은 이유 없다.
사고 당일 원고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도 억제대의 사용가능성을 검토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억제대를 사용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188번, 2심 295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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