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도 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 수술과 만성 담낭염을 치료하기 위해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과 자궁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계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복부 CT 결과 복강내 소량의 삼출액 저류 소견이 발견되었다.
한달여 후 S병원으로 전원해 담도내 담석 제거 및 담도내 배액관 삽입술, 경피적 배액관 삽입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총수담도 협착으로 담도내 배액관을 삽입한 상태로 향후 내시경 췌담도조영술을 시행해 담도 협착 호전 정도에 따라 담도내 배액관을 제거, 교체 혹은 풍선확장술을 시행할 수 있으나 담도 협착의 호전 또는 악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담낭관 박리시 담도를 손상시켰거나 담도를 담낭관으로 오인해 담도를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원고의 좌측 담도 및 총수담도에서 담즙이 누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는 원고에 대해 내시경 췌담도조영술을 실시해 담즙 누출을 확인하고, 이후 담즙 누출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한달여 후에야 S병원으로 전원시켰고, 담즙 누출이 조기에 치료되지 않아 담도 협착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담즙 유출과 담도 손상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이와 함께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
판례번호: 1심 12647번(2012가단5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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