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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환자 초상권 침해사건

by dha826 2017.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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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후 폐렴 사망…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환자 초상권 침해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관해유도치료를 받았으며, 골수생검을 통해 완전관해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환자의 딸 B의 골수를 이용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행했는데 시술한지 이틀 후 환자가 항문이 아프다고 호소했고, 신체검진 결과 대음순 뒤쪽 종창이 확인됐다.

 

피고 병원 의사는 환자의 회음부 병변과 관련, 간호사에게 하루 3회 좌욕을 하도록 지시했지만 환자의 거부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종창과 붉은 발적이 심해졌고, 회음부에서는 농이 나왔고, 10여일 후 폐렴으로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완전관해 후 치료법으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을 선택한 것이 진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HLA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 B의 골수를 이용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을 권유함에 있어 다른 시술방법의 존재와 이 사건 시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정도의 설명이 이뤄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 A는 언론사 기자인 K의 사진 촬영 요청에 대해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실이 있다.

 

또 원고들과 환자는 처음부터 사진 촬영을 꺼렸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사진은 피고 병원의 특정 행사에만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촬영했다.

 

피고 병원은 환자와 환자 가족의 의사에 반하거나 적어도 확인 없이 환자의 사진을 기자에게 제공해 언론 보도에 사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원고들과 환자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2752번(45786)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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