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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원 원장이 요양원을 방문진료하자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것으로 판단, 면허자격정지처분

by dha826 2017.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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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 진료)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내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주 2회씩 의료기관 외의 장소로서 사회복지시설인 'OO노인 요양원'을 방문해 그곳에서 요양 중인 노인들을 진료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의 이 사건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원고 주장

원고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을 받아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한 것이므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경우란 의료기관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환자나 보호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의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요청 없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이고 정기적인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10두26315 판결).

 

OO노인요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나 그 보호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따라 원고가 환자들을 진료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15791번(2012구합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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