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3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2개 임플란트만 식립했다면?

by dha826 2017. 8. 21.
반응형

사진: pixabay

 

(임플란트 식립)

 

용역비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견치를 발치한 후 그 자리에 413임플란트 1개를 식립했다.

 

이후 피고는 보철작업을 하기 위해 파노라마 X-ray 사진 촬영 및 2차 수술을 한 후 보철물을 장착시킴으로써 상악 우측 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마무리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치아 3개를 발치했음에도 2개의 임플란트만 식립했고, 드릴 작업을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또 임플란트 1개당 1개의 볼트를 이용하는 방법 대신 2개의 임플란트를 연결해 함께 고정했고, 임플란트를 비스듬하게 식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비스듬하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1개의 치아가 탈락한 부위에는 1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환자의 악궁 크기나 치아배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원고의 상악 우측 제1, 2 소구치 및 견치를 발치한 부분은 임플란트 3개가 들어갈 공간이 되지 않아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플란트 식립구 형성을 위한 드릴 작업은 마찰열로 인한 골괴사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2심 11341번(2013나113**)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