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pixabay
(임플란트 식립)
용역비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견치를 발치한 후 그 자리에 413임플란트 1개를 식립했다.
이후 피고는 보철작업을 하기 위해 파노라마 X-ray 사진 촬영 및 2차 수술을 한 후 보철물을 장착시킴으로써 상악 우측 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마무리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치아 3개를 발치했음에도 2개의 임플란트만 식립했고, 드릴 작업을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또 임플란트 1개당 1개의 볼트를 이용하는 방법 대신 2개의 임플란트를 연결해 함께 고정했고, 임플란트를 비스듬하게 식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비스듬하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1개의 치아가 탈락한 부위에는 1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환자의 악궁 크기나 치아배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원고의 상악 우측 제1, 2 소구치 및 견치를 발치한 부분은 임플란트 3개가 들어갈 공간이 되지 않아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플란트 식립구 형성을 위한 드릴 작업은 마찰열로 인한 골괴사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2심 11341번(2013나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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