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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복강내 출혈 수술하면서 과다 출혈로 장기부전, 뇌손상

by dha826 201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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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외 임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 조정

 

원고는 Y병원에 내원해 하복부 통증이 있고, 검은 변을 봤다고 호소했고, 내과의사는 상부위장관 출혈, 복강내 출혈을 의심해 피검사, 위내시경검사를 했다.

 

내과의사는 원고가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로 의식이 불명료해지자 원고의 보호자에게 위내시경검사 결과를 설명했고, 보호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 병원으로 전원해 온 다음날 복강내 출혈에 대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난관 파열 및 난소동맥 출혈을 확인하고 난관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양의 혈종을 관찰했으며 추정된 실혈량이 5000cc였다.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생인 운동장애, 언어장애 등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고 두달여 후 피고 병원에서 퇴원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오전 6시 35분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40분까지 생리식염수 9000cc를 공급하고, 400cc의 농축적혈구 8Pint를 수혈해 순환혈액량 보충을 시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가임기 여성으로서 내원 당시 복통을 호소했고, 임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임신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

 

그런데 출혈의 원인을 위장관 출혈로 의심해 이에 따른 검사만 한 채 간편한 임신 여부 검사방법인 소변임신반응검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난관 파열 및 난소동맥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병원에 내원한 때로부터 14시간 40분 후 복강내 출혈을 확인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9시간 40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야 출혈 원인 제거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는 등 신속한 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원고에게 생리 및 검은 변이 있었고, 자궁내 피임장치 삽입 상태라 하더라도 자궁외 임신의 경우 무월경 기간 1개월 안에 질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 월경이 불규칙한 여성의 경우는 자궁외 임신에 의한 질출혈을 월경으로 오인할 수 있다.

 

대변 보는 동안 질 출혈이 계속되어 대변에 출혈이 섞인 경우 검은 변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

 

또 자궁내 피임장치 삽입만으로는 자궁외 임신을 예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은 원고의 임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소변임신반응검사를 실시했어야 한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과다출혈이 있었고, 이로 인해 혈액량 감소성 쇼크에 의한 저혈압 상태가 지속돼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 및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의 위와 같은 과실과 원고의 상태는 인과관계가 있다.

 

판례번호: 1심 9265번(2006가합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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