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다리에서 추락해 사망…울타리나 철문 없고, 난간만 설치한 과실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2년부터 정신분열병으로 피고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다시 입원해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피고 병원 보호사 안00의 인솔 아래 다른 환자 10여명과 함께 약 50분간 산책을 하였다.
그런데 정신병동으로 들어가려다 갑자기 정신병동과 노인전문병원 사이에 설치된 연결다리 위로 뛰어갔다. 그리고 다리 난간에 걸터앉은 다음 그대로 뒤로 눕듯이 넘어져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
이로 인해 00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추락에 따른 두개골 및 뇌기저부 골격에 의한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 다리는 정신병원 '가' '나' 병동 앞쪽 공터의 중간지점에서 노인전문병원 2층 로비 후면을 연결하는 콘크리트 다리로, 길이 14.2m, 폭 2.14m, 높이 4.55m이며, 다리에 설치된 난간의 높이는 0.95m이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소홀히 해 다른 환자들과 함께 개방된 공간에서 산책을 하도록 하면서도 보호사 1명에게 10여명의 환자를 모두 돌보게 해 돌발행동에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
이 다리로의 무분별한 진입을 제어할 울타리나 철문 등의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다리에 성인 남성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이 0.95m에 불과한 철제 난간만을 설치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환자가 산책을 마친 후 순간적으로 다리로 달려가 난간에서 뛰어내릴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신분열증 환자는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만일 2인 이상의 보호사가 있었다면 다리 방향으로 뛰어가는 것을 제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충분히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개호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보인다.
판례번호: 1심 141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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