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지시 불이행)
견책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처분 경위
원고는 00병원 수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를 보면 1인실 입원이 결정된 환자에게 "이 병동은 지금 볼거리 감염환자가 많은데 괜찮겠어요"라는 불필요한 말을 고지해 병실 이전을 유도했고, 개인적인 사견을 앞세워 상사의 정당한 지시까지 위반해 가며 항명했다는 것이다.
또 수간호사로 근무하는 동안 '중한 환자들이 부작하고 있는 기계로 인해 병실이 좁다' '타병동과 공평하게 배정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혈액종양 환자는 호흡기 환자와 같이 배정하면 안된다' 고 하는 등 규정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수시로 입원조치를 거부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환자를 받는 업무를 지연하거나 기피했으며, 상관이 정당한 지시를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 주장
당시 주변 병실에는 볼거리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2명이 각 1인실에, 볼거리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4명이 1개의 특실에 격리돼 입원중이었다.
이들이 병실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면역력이 약한 영아 환자에게 볼거리가 전염될 염려가 있었다.
또한 상사에게 원고의 의견을 밝힌 것일 뿐 상사의 지시를 위반하면서 항명하지 않았다.
1심법원의 판단
원고는 아무런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도 없이 상관인 간호지원담당관과 간호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마치 병원 원무팀이 입원실을 배정하면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병실에 면역력이 약한 영아 환자를 배정한 것처럼 말해 보호자로 하여금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가지게 해 적절한 입원 및 진료 조치를 어렵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볼거리 감염환자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 입원 업무를 방해하거나 국립병원의 위상과 신뢰를 해하는 성실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가 환자의 부모에게 "이 병동은 지금 볼거리 감염환자가 많은데 괜찮겠어요?"라고 말한 것은 양질의 환자간호를 유지하고 장래 예상되는 환자 가족의 문제제기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판례번호: 1심 895번(2012구합202**), 2심 6631번(2013누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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