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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술에 취한 외상 응급환자 소염진통제 처방한 후 귀가 조치시킨 의료과실

by dha826 201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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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외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환자는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채 김◇◇과 말다툼을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잠시 기절했다.

 

김◇◇은 의식을 되찾은 환자를 즉시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가 당직의사인 피고 윤○○에게 응급치료를 받게 했다.

 

그 당시 환자는 후두부 가운데 부위에 부종 증세 및 출혈 자국이 있었지만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

 

당시 김◇◇은 피고 윤○○에게 "환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라고만 간단히 말했을 뿐 자세한 사고경위나 충격 정도를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 또한 사고경위나 머리에 입은 충격의 강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환자는 처음에는 X-ray 촬영을 거부했지만 피고 윤○○의 설득을 받고 촬영에 응했다.

 

피고 윤○○은 X-ray 촬영 필름상 이상 증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는 진통소염제 주사 및 하루분 약을 처방해 주면서 혹시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으니 만약 집에서 구토, 두통이나 힘이 빠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이 있으면 즉시 큰 병원으로 가라고 설명해 준 다음 귀가시켰다.

 

집으로 돌아온 환자는 잠시 잠을 자다가 깨어나 신음과 함께 물을 토하며 의식이 흐려져 00병원으로 후송된 후 즉시 응급치료를 받고 곧 이어 혈종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은 다음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

 

부검 결과 두부 외상에 의한 뇌경막하출혈과 뇌지주막하출혈로 개두수술 후 뇌좌상 및 뇌부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2심 법원의 판단

환자를 최초로 진료하게 된 피고 윤○○으로서는 환자의 머리와 X-ray 촬영필름을 세밀히 관찰해 어느 정도의 두부 외상을 입었는지, 그로 인해 어느 정도의 뇌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또 X-ray 촬영필름만으로는 환자의 뇌손상 유무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시간경과에 따른 뇌손상의 기전, 예후 등을 고려해 즉시 CT 촬영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망인을 입원시켜 증세를 계속 관찰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병원의 인력과 시설이 그러한 검사나 조치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인력과 시설이 나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했다.

 

그럼에도 CT 촬영 등의 방법을 통해 뇌손상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생각은 하지 아니한 채 당시 의식상태와 X-ray 촬영필름만을 기초로 환자의 뇌에 별 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단순히 진통소염제만 처방한 후 귀가시켰다.

 

이 때문에 조기에 혈종을 발견하고 그 제거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판례번호: 2심 16604번(2006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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