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 치료제)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기각
원고는 1993년부터 시작된 좌측 손과 다리의 떨림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보행할 때 일시적으로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동결현상이 있다고 호소했다.
피고 D가 신경학적 진찰을 한 결과 원고에게 평행이상 소견이 관찰되었고, 제2기 말기 또는 제3기 초기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항도파민제제인 팔로델과 엘데프릴을 처방, 투여했으며, 이 약제가 별다른 효과가 없자 레보도파 제제인 마도파를 처방했다.
원고는 2000년 4월까지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보행장애, 동결현상, 간간이 발생하는 낙상 등 중기 파킨슨병 증상을 호소했지만 그밖에는 큰 문제가 없어 한달 간격으로 진료를 받았고, 피고 D는 마도파 또는 시네메트를 처방했다.
원래 하루 복용량은 초기 150mg이었지만 증상이 심해짐에 따라 1999년부터는 하루 450mg으로 증량했다.
원고는 2008년 11월 휠체어를 타고 부축을 받으면서 피고 병원 신경과에 직접 내원했는데 입원 당일 시행한 간이인지검사 결과 증증 치매 혹은 심한 신체적 이상에 의한 인지 장애가 의심되었고, 영양평가 결과 상태가 매우 불량했다.
원고는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는 기간 파킨슨병 치료제인 마도파를 투여했는데 반복적으로 호흡 곤란 및 강직 증상이 발생해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자 원고의 아들은 이 증상의 원인이 마도파 투여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호흡기내과 의료진에게 투여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해 마도파 투여를 중단할 수 있는지 의뢰한 결과 약을 중단할 수는 없고 투여용량을 유지하거나 감량하도록 했다.
원고는 2009년 4월 흐흡기 증상이 호전돼 일반병동으로 이동해 신경과로 전과됐고, 의료진은 레보도파 제제인 마도파 또는 시네메트를 계속 투여하려 했다.
하지만 원고 아들의 반대로 약 투여를 중단하고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만 할 수밖에 없었고, 하루 리큅 0.25mg 이외에 다른 파킨슨 약물은 투여하지 못했다.
원고는 2010년 10월 피고 병원에서 G병원으로 전원해 파킨슨병 치료를 계속했고, G병원은 원고에게 도파민제제가 아닌 도파민효능제를 다른 보존적 약물과 함께 투여했고, 원고는 현재 외부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수준으로 이전보다 호전된 상태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마도파 등 레보도파 제제의 투여를 계속하고 리큅 등 다른 약물로 대체하지 않은 것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의학상식에 기반을 둔 적절한 치료행위였다고 보여 약물 투약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와 신경과 의료진은 협진을 통해 원고의 호흡 곤란 및 강직 증상에 대해 경과 관찰을 지속하면서 마도파 투여 용량을 조절했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레보도파 제제 투여 과정에서 경과 관찰 및 검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9514번(2012가합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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