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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크루프 환자를 편도선염 등으로 판단, 귀가시켰다가 기도폐쇄

by dha826 201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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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프(크룹) 환자를 편도선염, 임파절염, 후두염 등으로 판단, 투약후 귀가시켰다가 기도폐쇄 사망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당시 만 3세였던 유아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증세를 보이자, 피고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내원했다.

 

피고는 목에 발적이 있고, 경부 임파절이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해 편도선염 및 급성 임파절염으로 진단한 후, 3일분의 해열제, 항히스타민제(콧물완화), 코 충혈제거제, 진해제(기침가래완화), 항생제 등을 처방했다.

 

그 후, 약을 복용했는데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다가, 새벽 무렵에는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기침이 더 심해졌으며, 복통까지 호소했고, 원고들은 다음날 오전 9시 40분경 다시 피고 소아과에 내원했다.

 

그러자 피고는 크룹(croup)이라고 진단한 후, 스테로이드제의 일종인 덱사메타손(dexamethasone)을 근육주사한 후 복통 증상에 대해서는 변비로 생긴 통증으로 의진, 관장하게 했다.

 

[크루프, 크룹, 급성 폐쇄성 후두염][acute laryngotracheobronchitis]

목이 쉬거나 목소리에 변화가 오고, 숨을 들이마실 때 소리가 나며, 개 짖는 소리와 비슷한 기침, 호흡곤란 및 흉벽 함몰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

 

1~3세의 유아에서 흔히 나타나는 질환으로, 바이러스나 세균이 후두 점막에 침투하면서 염증을 일으켜 발생한다. 그러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많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또 2일분의 해열제, 기관지확장제, 장진정제, 스테로이드제(소염제), 소화제, 진해제, 항생제 등을 처방했다.

 

이어 "집에 가서 가습기를 틀어 놓으라.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호전되지만, 혹시라도 저녁에 좀 더 심해지면 응급실에 가라"라고 설명한 후 귀가하게 하였다.

 

하지만 소아는 같은 날 오후 1시경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이에 원고들은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했지만 뇌허혈 상태로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받아가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유아에 대한 진료결과, 고열, 쉰 목소리, 개가 짖는 듯한 기침증상, 호흡곤란으로 인한 늑골하 함몰 증상 등을 확인한 후 크룹으로 진단했다.

 

크룹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호흡곤란 상태가 진행되어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질환이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후두개를 포함한 목의 전반적인 이상 여부를 확인해 크룹의 원인을 좀 더 세밀하게 감별해야 했다.

 

또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후두경검사나 응급시 기관내삽관술 등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상급 의료기관으로 망아를 보내어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단순한 후두염 정도로만 보아, 주사 및 투약 처방만을 한 후 그대로 귀가하게 한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해 후두부종으로 인한 기도폐쇄로 맥박과 호흡이 정지된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6760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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