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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입원 중 낙상으로 급성출혈…보호자 비협조로 전원 지연했다면?

by dha826 201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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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낙상으로 급성출혈…뇌출혈 확인했지만 보호자 비협조로 전원 지연했다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00병원 원장인 피고인은 입원중인 피해자가 혼자 걷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지면에 부딪히자 응급실로 옮겨 경과 관찰을 하도록 지시했는데 의식이 기면상태로 전반적으로 힘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소변줄을 삽입하고, 머리 위 단순방사선검사와 CT검사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뇌의 오른 이마엽 첨부와 상부, 왼 이마엽 첨부에 급성출혈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 오른이마관자엽을 덮고 있는 뇌거미막층에 뇌거미막밑 출혈이 동반되어 있으며, 뇌실질은 뇌부종으로 인해 시상고랑이 오른대뇌반구에서 왼대뇌반구 방향으로 이동된 상태였다.

 

이와 함께 오른 뇌실이 압박되어 있으며, 머리 부위 단순방사선검사 검토상 머리뼈에는 오른 마루뼈 상부에 선상골절과 관상봉합이개골절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담당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환자가 넘어져 머리부위에 충격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의식저하, 수면상태 또는 말이 어눌해지는 상태를 확인했다.

 

그러므로 즉시 머리부위 손상과 관련된 신경외과적 이상 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위한 진찰과 검사를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머리부위 손상을 입은 후, 약 17시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소변줄을 삽입하고, 그로부터 2시간이 경과해 총 19시간이 경과한 뒤 CT 검사를 시행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CT 검사 결과 머리뼈 안 뇌실질에 분명한 출혈이 형성되어 있고 뇌부종도 진행된 상태여서 신경외과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었다.

 

따라서 즉시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하지만 보호자가 피해자의 전원에 비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CT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약 32시간 내지 33시간(피해자가 머리손상을 입은 이후 약 51시간 내지 52시간)이 지나서야 전문의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지연 전원했다.

 

또 지연하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진찰이나 치료에 있어서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 중증 뇌부종, 뇌간마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의 상태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진료 경과와 환자 보호자들의 협조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환자에 대해 보다 빨리 CT 촬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환자 진료 과정에서 보호자들의 비협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CT 촬영을 통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그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촬영 다음날까지 전원과 관련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T 촬영을 실시한 이후 즉시 피해자를 전원하였더라면 반드시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472번(2011고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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