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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척추협착증 수술 도중 심정지 뇌손상…심장마사지 응급처지 안한 과실

by dha826 201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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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증 수술 도중 심정지로 뇌손상…심장마사지 등 응급처지 안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통증 및 양쪽 허벅지 뒤쪽의 저림 증상으로 피고 산하 00병원에 내원해 각종 검사를 받고, 피고 병원 담당의로부터 요추 4 ~ 5번,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Cage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 도중 세차례 각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했다가 자연 회복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에게 3차례에 걸친 부정맥이 발생한 사실을 고려해 원고를 중환자실로 전실해 호흡기치료 등 경과 관찰하기로 하고, 중환자실로 옮겼다.

 

그런데 갑자기 양쪽 동공의 대광반사가 관찰되지 않고 동맥이 촉지되지 않았으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등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투입하고, 그로부터 약 12분이 경과한 17:25경 원고에게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17:27경 심장마사지를 시작했다.

 

또 17:34경 혈압이 96/70mmHg로 측정되는 등 심장기능이 회복되었지만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인지기능 및 근력 저하가 발생한 상태다.

 

1심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인체는 4~5분 이상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면 각종 장기, 특히 뇌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초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환자의 상태와 개인 차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산소포화도가 50% 이하로 5분 동안 지속되었을 경우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중환자실로 전실된 직후 17:13경 심정지가 발생하자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 응급약물만을 투여한 채 그로부터 약 12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중 세 차례에 걸친 부정맥이 발생한 전력이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자발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중환자실로 원고를 전실까지 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발생한 심정지에 대해 즉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지 않은 채 약 12분의 시간을 경과했는 바, 이로 인해 이 시간 동안 원고의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요 장기에 저산소증을 유발했다고 할 것이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이 심폐소생술 시행을 지연한 과실은 원고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현재의 악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1067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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