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에 대해 생후 9주 4일째 무렵에야 비로소 미숙아망막증에 관한 검사를 받게 한 잘못이라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김○○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신 27주 5일 만에 제왕절개 수술로 원고 전○○을 출산했다.
전○○은 출생 당시 체중 1.2㎏의 미숙아여서 출생 직후부터 피고 병원의 보육기(인큐베이터)에 넣어져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청색증 등 미숙아에게 통상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집중보육됐다.
그러다가 약 2개월 만에 체중이 약 1.9㎏로 증가하자 보육기에서 나와 퇴원했다.
전○○은 보육기에서 집중보육되던 기간 동안에는 미숙아망막증 진단에 필요한 안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없다가, 보육기에서 나와 처음으로 안과 검진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 병원의 안과 의사는 전○○의 우측 눈에 암이 의심되는 종양 소견이 있다고 하면서 C대병원에서 검진받을 것을 권유했다.
이에 전○○은 C대학병원 안과를 내원한 결과 미숙아망막증 5기로 판명되었다.
그 후 C대학병원에서 우안 망막층판제거술 및 수정체제거술, 좌안 망막층판제거술 및 수정체제거술, 안구전방 공기주입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에도 불구하고 양안에 망막박리가 진행돼 결국 전○○은 현재 양안 모두 빛만 감지할 수 있는 실명 상태이다.
법원의 판단
미숙아망막증은 출생시 체중이 1.5㎏ 미만이고 재태기간이 6개월부터 7개월까지 사이인 미숙아에게서 빈발하는 질환이다.
또 주기적으로 안저검사를 실시해 미숙아망막증 발병 징후를 가능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대의학상 달리 예방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다.
미숙아망막증의 발병 여부를 검진하기 위해서는 출생 후 4-6주 사이에 첫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고 병원은 재태기간 27주 5일, 출생시 체중 1.2㎏으로 미숙아망막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전○○에 대한 치료를 담당했다.
따라서 입원 기간 동안 적절한 시기에 안저검사를 실시해 미숙아망막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그 진행의 징후가 있는지를 살펴봤어야 했다.
아니면 적어도 보호자에게 미숙아망막증의 발병 가능성, 정기적인 안저검사의 필요성,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했을 경우의 회복 가능성 및 방치했을 경우의 위험성 등을 설명해 위 질환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전○○이 생후 9주 4일째 무렵에야 비로소 미숙아망막증에 관한 검사를 받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4768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이성 유두암 발견돼 갑상선절제수술 후 뇌손상, 뇌병변 장애 (0) | 2017.08.24 |
---|---|
호흡곤란증후군 신생아를 전원하면서 간호사만 구급차에 동승시킨 과실 (1) | 2017.08.24 |
척추협착증 수술 도중 심정지 뇌손상…심장마사지 응급처지 안한 과실 (0) | 2017.08.24 |
입원 중 낙상으로 급성출혈…보호자 비협조로 전원 지연했다면? (0) | 2017.08.22 |
만취환자 뇌손상 확인 안해 급성뇌부종 초래 의료과실 (0) | 2017.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