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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미숙아망막증 수술 했지만 실명…검사 지연 과실

by dha826 201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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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에 대해 생후 9주 4일째 무렵에야 비로소 미숙아망막증에 관한 검사를 받게 한 잘못이라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김○○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신 27주 5일 만에 제왕절개 수술로 원고 전○○을 출산했다.

 

전○○은 출생 당시 체중 1.2㎏의 미숙아여서 출생 직후부터 피고 병원의 보육기(인큐베이터)에 넣어져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청색증 등 미숙아에게 통상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집중보육됐다.

 

그러다가 약 2개월 만에 체중이 약 1.9㎏로 증가하자 보육기에서 나와 퇴원했다.

 

전○○은 보육기에서 집중보육되던 기간 동안에는 미숙아망막증 진단에 필요한 안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없다가, 보육기에서 나와 처음으로 안과 검진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 병원의 안과 의사는 전○○의 우측 눈에 암이 의심되는 종양 소견이 있다고 하면서 C대병원에서 검진받을 것을 권유했다.

 

이에 전○○은 C대학병원 안과를 내원한 결과 미숙아망막증 5기로 판명되었다.

 

그 후 C대학병원에서 우안 망막층판제거술 및 수정체제거술, 좌안 망막층판제거술 및 수정체제거술, 안구전방 공기주입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에도 불구하고 양안에 망막박리가 진행돼 결국 전○○은 현재 양안 모두 빛만 감지할 수 있는 실명 상태이다.

 

법원의 판단

미숙아망막증은 출생시 체중이 1.5㎏ 미만이고 재태기간이 6개월부터 7개월까지 사이인 미숙아에게서 빈발하는 질환이다.

 

또 주기적으로 안저검사를 실시해 미숙아망막증 발병 징후를 가능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대의학상 달리 예방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다.

 

미숙아망막증의 발병 여부를 검진하기 위해서는 출생 후 4-6주 사이에 첫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고 병원은 재태기간 27주 5일, 출생시 체중 1.2㎏으로 미숙아망막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전○○에 대한 치료를 담당했다.

 

따라서 입원 기간 동안 적절한 시기에 안저검사를 실시해 미숙아망막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그 진행의 징후가 있는지를 살펴봤어야 했다.

 

아니면 적어도 보호자에게 미숙아망막증의 발병 가능성, 정기적인 안저검사의 필요성,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했을 경우의 회복 가능성 및 방치했을 경우의 위험성 등을 설명해 위 질환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전○○이 생후 9주 4일째 무렵에야 비로소 미숙아망막증에 관한 검사를 받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47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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