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응급처치)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금00는 출생시 체중이 2.12KG이었고, 활력징후가 좋지 않았으나 약간의 꽁꽁거림과 깊은 호흡이 있었다.
금00은 출생 3시간후 피부청색증이 발견됐다.
A병원의 소아과 의사인 피고는 '이 환아 산전 진찰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당일 조기진통 발생해 A병원에서 분만후 빈호흡 및 흉부퇴축, 청색증이 있어 의증 호흡곤란증후군'이라는 소견으로 00대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구급차에는 간호사 1명만 동승했다.
금00는 00대병원에서 57일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당시 진단명은 미숙아 저체중아, 의증 유아 호흡곤란증후군, 의증 선천성폐렴, 방광 파열 등이었고, 이후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1급 1호라는 진단을 받았다.
2심 법원의 판단
신생아호흡곤란증이 발생했다면 기도내 삽관을 통해 폐포가 정상적으로 팽창할 수 있도록 하고,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해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금00이 호흡곤란 상태에 이르자 산소 1ℓ를 주입했을 뿐 기도내 삽관, 폐표면활성제 투여 등 산소공급을 위해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
피부청색증이 나타난 이후에도 전원할 때까지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원고 금00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피고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간호사만 구급차에 동승시킨 채 전원시킴으로써 원고 금OO을 저산소증 상태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
또한 금00이 미숙아로서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청색증을 보이고 있었다면 구급차를 이용해 후송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의사가 동승해 금00의 산소포화도를 수시로 측정하고, 부족한 산소를 공급하도록 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기관내 삽관을 통한 앰부배깅까지 필요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동식 산소호흡기만 설치돼 있는 구급차에 간호사만 동승시킨 채 금00를 전원시킴으로써 장시간 매우 심한 저산소증인 상태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2심 3897번(2010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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