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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전이성 유두암 발견돼 갑상선절제수술 후 뇌손상, 뇌병변 장애

by dha826 201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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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절에서 전이성 유두암종이 발견돼 갑상선절제수술 후 뇌손상, 뇌병변 장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권고결정

 

원고는 전경부 양측 갑상선 부위에 딱딱한 종양이 만져지는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피고 박00으로부터 갑상선암 및 경부 임파선 전이가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경부 초음파검사, 경부 CT 및 세침흡입검사(조직검사)를 받았다.

 

일련의 검사 결과 전형적인 갑상선 유두암 소견을 보였으며, 더욱이 좌측 경부의 임파절 Ⅱ, Ⅲ, Ⅳ, Ⅴ까지 전이돼 국소 림프절 30개중 17개 및 악하 림프절에서 전이성 유두암종이 확인됐다.

 

피고 박00은 갑상선 전절제술 및 좌측 경부 변형 근치적 임파곽청술을 시행했는데 당시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고, 암 종양이 왼쪽 회귀신경에 침윤되었음이 확인됐다.

 

이에 경부 좌측의 기관 중 경동맥, 경정맥, 미주신경, 횡경막 신경, 흉쇄유돌근 및 교감신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제거한 후 헤모박 400ml 1개 및 200ml 2개를 수술 부위에 부착해 두었다.

 

그러나 수술 다음 날 수술부위에서 광범위하게 피가 스며나오는 증상이, 헤모박에 심한 출혈 증상이 나타난데 이어 호흡곤란, 좌측 경부 부종, 안면부 및 사지말단 부위 등에 청색증까지 보였다.

 

결국 피고는 재수술에 들어가 회귀신경 부위에 다수의 혈종을 발견하고, 전기소작술 및 지혈물질 등을 사용해 광범위한 지혈술(2차 수술)을 했다.

 

그런데 2차 수술후에도 부종이 가라앉지 않고, 급성 출혈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갑상선전절제술 부위에 광범위한 지혈술(3차 수술)을 행했다.

 

두차례 지혈수술에도 불구하고 좌측 경부의 부종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출혈 증세가 계속되자 피고 박00는 출혈지점을 찾기 위해 혈관조영술을 했지만 청색증, 발작 증세가 나타났다. 

 

이에 다시 혈관조영술을 실시했지만 출혈지점을 찾아내지는 못했으며,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후 수술부위를 봉합했다.

 

그후 원고 박00은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진단이 내려졌으며, 뇌병변 1급 장애상태에 해당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1심 법원

출혈 지점을 찾아내기 위한 제1차 혈관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기도압박 내지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곤란(호흡부전)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도확보, 기도삽관 및 산소공급 등에 유의해야 한다.

 

또 기도압박이나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곤란(호흡부전)이 발생할 경우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5분 이내에 충분한 기도확보 및 산소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

제1차 수술을 받은 후 원고에게 경부 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 기도삽관을 해 인공호흡을 실시한 적이 있고 지혈을 위한 제2차 및 제3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위 증세들이 계속 악화된 상태였다.

 

그러므로, 피고 박00으로서는 제1차 혈관조영술 시술 도중 기도압박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의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제1차 혈관조영술 시술 도중 원고에게 호흡곤란 증세와 함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청색증이 나타나, 의사 김00이 같은 날 00:10경 기도삽관을 실시했다.

 

하지만 기도가 아닌 식도로 삽관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의사 김00이 이와 같은 잘못을 알고 기도삽관된 튜브를 빼내어 다시 기도삽관을 실시한 같은 날 00:13경까지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에게 호흡곤란 등에 따른 청색증이 나타난 시점부터 김00에 의한 기도삽관 성공시까지는 8분 가량이 경과되었고 적어도 위 시간 동안은 원고에게 충분한 기도확보 및 산소공급 등의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1차 혈관조영술 직후부터 원고에게 사지경련 및 강직, 발작 증세 등 뇌손상에 따른 증세가 나타났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은 원고가 입은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은 제1차 혈관조영술 도중 발생할 것으로 예견 가능했던 기도압박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원고에게 기도확보 및 산소공급 등의 응급조치를 적시에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판례번호: 1심 7104번, 대법원 2056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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