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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위내시경검사에서 만성 위염 진단했지만 위암 확진된 의료분쟁

by dha826 201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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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조정 불성립

 

환자(1950년생)은 과거부터 정기적으로 A병원에 내원해 진료 및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환자는 2004년, 2005년 위내시경검사를 받았고, 2008년에는 조직검사까지 받았지만 A병원은 악성종양의 증거가 없다고 진단했다.

 

2012년 4월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암 추정 및 비대성 위염 소견이 나와 조직검사를 받았지만 위전막상피증식을 동반한 만성 위염으로 확인됐고, 악성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어 같은 달 다시 A병원에서 잔탁만 복용하라는 처방을 받았고, 2012년 2월부터 소화불량, 복통 등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해 약을 처방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환자는 신경과 진료를 위해 B병원으로 전원해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소견으로 위 전절제술 및 대장 부분 절제술을 받고 퇴원하면서 위암 4기로 확진됐다.

 

양측 주장

환자는 30년간 피신청인 병원 내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왔고, 의사가 권고한 검사를 모두 받았지만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반면 A병원은 내시경검사 결과 위암 의심이 있어 조직검사를 시행했지만 검사 결과 악성 종양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어 암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결과

환자는 2008년부터 매년 A병원에서 위내시경 추적관찰 및 조직검사를 받아왔고, 그 결과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장 상피화 소견이 계속 나타났지만 병원은 2011년 위내시경 추적검사를 하지 않았다.

 

조직검사 소견 결과만 고려해 내시경에서 보였던 문합부의 비후가 점차 종양처럼 커져갔던 점을 고려하지 않아 정확한 감별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조정 결과(조정 불성립)

조정 과정에서 A병원 측은 일부 과실을 인정하지만 금액에 있어서 환자와 견해차를 보였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부는 기일 이후에도 적극적인 합의를 권유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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