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 통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고 건강검진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단체인 피고로 부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신장질환이 의심되므로 2차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신장질환에 대한 2차 검진을 받았고, 피고 소속 의사인 문00는 신장질환 검진 및 종합 판정 결과가 정상A(건강 양호)라고 통보했다.
위 2차 검진 당시 원고의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는 2.0mg/dL이었고, 피고의 판정기준에 의하면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1.2mg/dL 이하인 경우에만 정상A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2차 검진 판정결과는 잘못된 것이었다.
원고는 2년후 다시 피고 소속 의사로부터 정기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신질환, 고혈압, 빈혈 등의 질환이 의심되므로 2차 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2차 검진 결과 신장질환 등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원고는 현재 말기 신부전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소속 의사인 문00은 원고에 대한 2차검진 당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정상A 기준치보다 확실하게 높은 수치이다.
그러므로 정상A 판정을 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하면서 착오로 신장질환이 없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잘못이 있다.
이로써 원고로 하여금 추가로 신장기능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고, 병의 원인을 파악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도록 했으므로, 이는 문00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이 된다.
판례번호: 1심 8846번(2005가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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