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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수술 부위를 오인해 재수술한 의료과실

by dha826 201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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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위 오인)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 정○○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서 철근 운반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하여 제4, 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는 X-ray, CT 필름을 판독해 병변 부위를 확인하고 수술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디스크가 돌출된 요추 제4, 5번 부위 피부에 클립을 부착한 후 방사선 촬영을 했다.

 

이후 클립을 기준으로 요추 제4, 5번을 구별할 수 있게 해 클립으로 표시한 부분을 요추 제4, 5번으로 판단하고, 절개해 디스크를 노출시켰다. 

 

그러나 피고의 의도와 달리 요추 제3, 4번 부위가 노출되어 요추 제3, 4번에 대한 수술을 시행했다.

 

그 이후 피고는 다시 요추 제4, 5번간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했다.

 

원고 정○○은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이후 요추 제4, 5번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3, 4, 5번간 화농성 추간판염의 병명으로 치료받았다.

 

또 양측 족관절 신전력 저하, 우측 제5 요추군 및 제1요추근 영역 감각 저하, 요부 운동 장해 및 배부 동통 등의 잔존 증상이 있으며 발기부전의 상태로 척추지체 5급 8호의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정○○에게 상해부위인 요추 제4, 5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요추 3, 4번에 대해 잘못 수술한 과실로 요추 제3, 4, 5번간 화농성 추간판염,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발기부전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

 

법원 판단

원고 정○○에 대한 수술 부위를 오인해 요추 제3, 4번을 수술한 경우 원고 정○○의 체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의사로서 수술부위를 정확히 확인하여 수술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원고 정○○의 신체감정결과 수술부위 오인으로 요추 제3, 4번간 추간판절제술이 추간판염과 발기부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감정되었고, 추간판절제술로 인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비록 추간판염이 어느 정도 치료되었고 발기부전이 뒤늦게 감정되었다 하더라도 수술부위 오인으로 인한 요추 제3, 4번간 추간판절제술과 추간판염, 발기부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판례번호: 1심 9629번(2004가합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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