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머리동맥 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친구들과 래프팅을 하던 중 보트에서 뛰어내리다 의식을 잃어 구조됐지만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G병원으로 이송한 결과 특이 소견은 없었다.
다만 추가 검사를 위해 피고 병원으로 전원돼 왔다.
당시 환자는 의식이 명료했으며 부축을 받아 걷는 것도 가능했다.
피고 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의 의뢰에 따라 내과 전공의 2년차인 피고 B는 백혈구 증가증을 보이지만 열은 없고, 흉부 방사선 및 CT 검사 결과 폐 좌측 하엽에 음영 소견을 보여 익수사고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증으로 진단했다.
신경과 의사 H도 같은 날 환자를 진료한 후 흡인성 폐렴 및 저산소성 뇌손상 의증으로 진단했다.
피고 B는 중환자실 입원을 권유했지만 환자는 연고지 관계로 전원을 요청하자 호흡기내과 전문의 I에게 보고한 후 J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환자는 구급차를 이용해 J병원으로 가던 도중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의식을 잃어 인근의 K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팔머리동맥의 찢김 및 동맥박리에 동반된 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환자는 익수사고로 인한 팔머리동맥 손상으로 발생한 약간의 출혈이 지혈된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 때문에 피고 B가 흡인성 폐렴 외에 팔머리동맥 손상으로 인한 출혈을 진단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다.
환자는 그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중 갑자기 많은 출혈을 동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가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전원 과정에서 환자의 팔머리동맥 손상을 의심해 조기에 발견, 치료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2심 6632번(2013나20252**)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원 경리부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며 인용 (0) | 2017.08.25 |
---|---|
피부미용 레이저시술, 필러 색소침착, 흉터, 접촉피부염…피부미용 주의사항 (0) | 2017.08.25 |
수술 부위를 오인해 재수술한 의료과실 (2) | 2017.08.25 |
2차 건강검진에서 잘못된 판정을 해 말기 신부전증 증세 (0) | 2017.08.24 |
위내시경검사에서 만성 위염 진단했지만 위암 확진된 의료분쟁 (0) | 2017.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