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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병원 경리부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며 인용

by dha826 201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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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청구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2심 기각

 

원고는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병원에 입사해 경리부장 대우로 근무하던 중 징계해고된 자인데,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해고사유

1) 경리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세무조사 등 내부 경리관련 자료의 유출과 이에 대한 보안 및 보관책임과 함께 경리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함.

 

2)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후 병원의 고위간부로서 자숙하지 않고 위압적인 태도로 병원 및 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한 점.

 

원무팀장에게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고 이밖에 타 직원들에게도 위협적인 언행과 태도를 취함.

 

3)인사위원회 개최시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난입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인 이OO 이사장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으며,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

 

또한, 본인의 소명기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안에 대한 소명은 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한 후 회의장을 나감.

 

4)참가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을 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리 관련 자료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위압적인 태도로 병원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공포분위기를 조성, 인사위원회 개최시 위원장에게 언어폭력 및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그러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고, 인사위원회 구성 위반 및 인사위원회 출석을 서면 통보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내지 고소인의 지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불법적으로 유출한 2010년 법인 세무조사 서류 등 원고의 경리회계 자료를 제출했다.

 

원고가 이를 참가인에 대해 징계사유 근거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참가인이 나머지 징계사유들과 관련된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원고는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3일전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해 통보했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 규정 3조에 따라 열린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한 징계의결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원고의 경리책임자로서 유출된 경리자료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고, 원고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참가인이 원고의 내부자료를 유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검찰청 천안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참가인이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원고의 경리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참가인의 언사가 다소 과격하고 부적절하다고 보이기는 하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참가인이 인사위원장인 원고의 이사장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원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비록 원고의 사용 목적 및 내용, 참가인의 지위 및 징계전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해 인정되는 앞서 본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가 사회통념상 참가인과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판례번호: 1심 25135번(2011구합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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