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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확대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 김○○은 피고 재단법인 ○○병원의 피고 김○○으로부터 유방확대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을 위한 마취 직후 발작증상이 나타났다.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법원 판단
원고들은 피고 김○○이 마취를 함에 있어 정량을 초과하는 마취제를 너무 빨리 또는 혈관 안으로 주입함으로서 전신독성 증상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 김○○이 받은 유방확대수술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서 환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수술을 위한 마취의 부작용이 CF그 가능성은 적으나 발생시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 김○○은 수술전에 모든 마취에는 알레르기성 반응이나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또 같은 추상적인 설명 외에 그로 인한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설명함으로써 원고 김○○이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37143번(2008가합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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