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환자(1966년생)는 15년 전 발생한 복합 치핵(치질)으로 인해 항문에서 피가 나오고 통증이 심해지자 피고 병원에서 출혈성 정맥류와 항문 외부에서 외치핵 등이 다수 발견돼 전신 수면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마취 전 항생제인 링코마이신을 정맥주사하고, 진통제인 펜타조신과 진정제인 디아제팜을 각 근육주사했다.
그리고 마취전문의 참여 없이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 3인과 함께 환자에게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만 부착한 채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간호사로 하여금 정맥마취제인 포폴을 링거세트 사이드를 통해 투약하도록 해 수면마취했고, 이어 수술부위인 외치핵 부위를 리도카인 2㎖로 국소마취했다.
피고는 레이저로 직장 부위에 있던 3군데의 정맥류와 항문외부에 있던 3군데의 외치핵 등을 차례로 제거한 후 수술부위를 소독하는 등으로 수술을 마무리했다.
수술을 마친 직후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그때 이미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에 빠져있었다.
이에 피고는 흉곽 압박과 구강대구강 인공호흡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수술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피고는 수술 중 환자의 맥박과 호흡 상태를 알 수 있는 마취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피고 병원의 수술실에는 위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 외에는 심전도, 혈압기 등 수술 중 환자의 상태에 대한 다른 감시장치는 없었으며, 응급상황에 대비한 약제와 장비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법원 판단
피고로서는 마취 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조신과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제인 디아제팜을 함께 투여했다.
여기에 정맥마취제인 포폴을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투여함으로써 무호흡상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가중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마취 중 환자의 호흡상태와 순환상태 등 생체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증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해 환자에게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는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만을 부착한 채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환자의 호흡과 순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 정맥마취제인 포폴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호흡정지 상태를 신속하게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응급조치시기까지 놓쳐다.
이로 인해 수술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환자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12396번(2008가합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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