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피부미용 레이저시술, 필러주입술 등과 관련한 피해사례와 의료분쟁사례를 공개했다.
색소침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레이저시술)
하OO(여, 40대, 경기도 부천시)는 잡티, 기미의 개선을 위해 2011. 11. 12. K의원에 내원해 상담 후 IPL레이저 시술 5회를 받았으나, 시술 후 색소 침착이 발생함.
결국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시술 후기존의 색소가 심화되어 색소침착으로 발전된 상태여서 향후 주기적인 레이저 토닝 등의 시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흉터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레이저시술)
이OO(여, 40대, 서울시 강동구)는 안면부의 팔자주름을 개선하기 위해 2013. 5. 31. D의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울세라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부종 및 화상에 의한 흉터가 발생함.
결국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흉터 및 염증 후 과색소침착으로 프락셀 레이저 치료 및 6개월 가량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접촉피부염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레이저시술)
정OO(여, 30대, 경기도 용인시)는 피부관리를 위해 2012. 10. 10. Y의원에 내원하여 써마지 및 리펌 레이저, IPL 레이저 등 패키지 시술을 계약하고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얼굴이 붉어지고, 가려움증 등 부작용이 발생함.
결국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자극성 접촉피부염, 과다색소침착, 홍조, 혈관확장 등의 진단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권OO(여, 30대, 서울시 강동구)는 안면부의 흉터를 제거하고자 2012. 5. 25. L의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프락셀 5회, 비타민 관리 5회, 스펙트라필 5회 시술을 받기로 하고 1,000,000원을 납부함.
이후 개인 사정으로 시술 중도 해지 의사를 표시한 후 프락셀 4회, 비타민 관리 2회, 스펙트라필 2회 등 잔여 시술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효과 미흡에 따른 환급 요구(필러주입술)
유OO(여, 30대, 서울시 강남구)는 2013. 7. 24. 피부결 개선을 위해 A의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피부결 개선, 잡티 완화, 수분 유지 등의 효과가 있다는 이브아르필러 주입술 3회를 권유받고 490,000원을 지불함.
2회 시술을 받은 상태에서 효과 미흡으로 남은 1회 시술에 해당하는 비용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소비자 주의사항
피부과 미용시술을 계약하기 전에 자신의 피부상태에 대해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한다.
시술 전에시술 효과 및 부작용,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는다.
시술 전·후 주의사항을 잘 따르고,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즉시 이를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시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피부과 전문의인지, 시술 경험은 얼마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피부과 및 의원에서 홍보용으로 보여주는 시술 전·후 사진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해 충동적으로 시술을 결정하지 않도록 한다. 이벤트 및 특별 할인가 적용 등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는다.
계약 시에는 (특히 할인된 가격인 경우) 시술의 종류와 횟수에 따른 정확한 금액 및 환급기준을 확인한다. 계약해지 의사는 즉시 통지하고,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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