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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건강검진 후 진찰료 이중청구하다 면허자격정지…사실확인서 강요도 쟁점

by dha826 201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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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OO내과·OO영상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비급여 대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비용을 징수했다.

 

그런 후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등 상병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검사료 등 8,863,700원을 진료급여비용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이중청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환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는 내과적 질병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원을 방문해 질병증상을 호소하며 비급여 대상인 건강검진을 요청했다.

 

또는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 김OO가 환자의 내과진료를 보면서 특정 질환이 의심되어 고도의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환자에게 비급여 대상인 건강검진을 권유한 경우이다.

 

이 경우 위 김OO는 비급여 건강검진비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단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진료항목은 요양비용으로 청구했다.

 

그리고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검진항목은 비급여 진료방법을 선택, 검진을 한 후 환자에게 검진비를 청구했다.

 

이로써 환자에게는 검진비용이 절감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은 진료비, 검사료 등을 공단에 청구한 것이다.

 

또 이미 환자에게 받았던 검진비를 재차 공단에 청구한 것은 아니므로 이중청구가 아니다.

 

원고가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맞으나, 이는 현지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피고가 추가적 위법사실을 밝히겠다고 하고, 현지조사로 인해 진료가 방해를 받는 상황이었다.

 

이에 건강보험법 위반의 점만 문제될 줄 알았지 의료법 위반까지 문제될 줄은 모르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작성한 것일 뿐이다.

 

법원 판단

환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실시한 건강검진은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설령 원고가 비급여 건강검진비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단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진료항목은 요양비용으로 청구하고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검진항목은 환자로부터 검진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청구했다.

 

이로써 종합적으로는 이중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것이어서 의료법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는 피고 측이 위 조사대상 기간 동안 건강검진 실시후 급여비용을 청구한 환자를 추려내어 위반사항을 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대상 환자에게 전화질의까지 해 수진내역 전화진술 보고서까지 작성된 상황에서 허위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단순히 피고 측의 종용에 따라 부담을 느껴 사실과 달리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판례번호: 1심 27773번(2011구합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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