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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료법인 병원이 무자격자에게 진단, 검사 지시하자 법인 이사장 면허정지처분

by dha826 201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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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료행위)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원고는 한의사로서 의료법인 OOOO재단을 설립하고, OOOO병원의 대표자로 근무했고,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원고는 무자격자인 송OO, 신OO로 하여금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을 하도록 하고, 간호사 민OO에게 혈액, 요, 심전도 등의 임상병리검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했으며, 피고는 자격정지 4개월 7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료재단의 이사장이었을 뿐이고, 다른 의사들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맡기고 개인 병원을 운영했다. 

 

그래서 한의사인 원고로서는 방사선 촬영 등이 양방의 진료체계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알지 못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06. 12.11. 이 사건 병원이 위치한 경북 00군과는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대구 구OO동 OOO에서 'OOOO한의원'을 개설하고 2008. 3. 13. 폐업할 때까지 위 한의원의 한의사로 근무했다.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한의원의 한의사로 근무하고 있던 기간에 속하는 2006. 12. 11.부터 2007.7.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비위행위를 하게 했다는 확인서 내용은 믿을 수 없다.

 

또 원고가 비위행위를 송OO, 신OO, 민OO에게 지시했거나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함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다른 한의원을 개설해 한의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이사장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지할 감독책임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32263번(2011구합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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