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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타 병원 의사에게 진료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

by dha826 2017.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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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병원 의사 진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원고는 의료법인으로 정신과와 가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OOOO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00시장은 0000병원 인근에 신경과와 정신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0O병원을 개설, 원고에게 위탁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OO병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후 원고가 타 의료기관인 OO00병원에 소속된 의사 고OO 등이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합계 231,703,200원) 및 의료급여비용(합계 120,494,790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60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7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OO병원과 OO00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신고만 별개로 되어 있을 뿐 환자의 진료, 병원 운영, 시설관리 등에 있어 사실상 하나의 병원과 같이 운영되었다.

 

그러므로 OO00병원에 소속된 의사 고OO 등이 00병원에서 진료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타 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진료로 볼 수 없다.

 

설령 OO병원과 OO00병원을 별개의 의료기관으로 보더라도 고OO 등이 OO병원에서 진료한 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적법한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OO00병원의 개설자가 아니라 단순히 소속 의사(봉직의)에 불과한 고OO 등이 OO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단

00OO병원의 개설자는 원고이고 OO병원의 개설자는 00시장으로서 양 병원의 개설자가 서로 다르다. 

 

원고는 00시장으로부터 OO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았을 뿐이고 시설 등의 공동이용은 원고와 00시 사이의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에 의한 것이다.

 

이와 함께 OO병원과 00OO병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으로 개설신고가 되어 있어 각 병원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병원과 00OO병원이 동일한 의료기관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00OO병원에 소속된 의사 고OO 등이 진료한 환자를 OO병원의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하여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는 관계 법령에 의해 요양급여비용 등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로서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1심 16599번(2011구합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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