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법원 제공
(인공와우이식)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한OO은 장애 3급(70dB 이상의 난청)으로서 원고 병원에 최초 내원해 순음청력검사와 어음명료도검사, 듣기 및 말-언어평가를 받았다.
원고 병원은 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OO이 좌측 귀의 경우 농(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 우측 귀의 경우 75dB, 어음명료도 42%, 문장언어평가 46%인 상태로 판단했다.
이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인공와우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관련한 세부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했다.
또 피고 심평원에 위 시술에 사용한 재료비(NUCLEUS 24 FREEDOM COCHLEAR
IMPLANT 전규격 1개, FREEDOM SPEECH PROCESSOR SET 전규격 1개의 비용) 20,663,54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피고는 '한OO은 이 사건 고시 중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관련한 세부인정기준의 요건 중 하나인 '양측 고도 70dB 이상의 난청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어음명료도 측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보청기 재활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재료비 20,663,540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을 전액 삭감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 병원이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하기 전 한OO은 이 사건 고시 중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관련한 세부인정기준(양측 고도 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인 경우)을 충족했다.
성인의 경우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받기 전에 필수적으로 보청기를 착용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 병원이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할 당시 한OO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옳다.
판례번호: 1심 11433번(2011구합114**)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라메딕의원을 개설, 방문건강검진하다 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0) | 2017.08.26 |
---|---|
전문의의 치료지시 없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업오락요법한 정신병원 진료비 환수 (0) | 2017.08.26 |
태반주사제 과장광고한 의원, 의료법 위반 면허자격정지 (0) | 2017.08.26 |
타 병원 의사에게 진료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 (0) | 2017.08.26 |
의료법인 병원이 무자격자에게 진단, 검사 지시하자 법인 이사장 면허정지처분 (0) | 2017.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