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메딕의원)
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1심 박00, 이00 유죄, 2심 박00, 이00, 이00 유죄, 대법원 파기 환송
피고인 이00는 0파라메딕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했고, 피고인 박00은 0파라메딕의원의 이사로서 소속 간호사들의 업무를 총괄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시 만 79세의 고령으로 심근경색 등의 지병이 있어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의사인 주00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0파라메딕의원을 개설했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이00와 간호사에 불과한 피고인 박00은 보험사와 보험 가입대상자에 대한 방문 건강검진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간호사들을 고용해 보험가입 대상자의 주거지 등으로 방문간호사를 보내 보험가입 대상자의 신체계측, 채혈 및 문진 등을 하게 했다.
이를 토대로 각종 검사를 해 건강 이상 유무를 판정, 보험사에 통보하는 형태로 영업하는 소위 '파라메딕'을 만들어보자는 뜻을 모아 위와 같이 주00의 명의를 빌려 0파라메딕의원을 개설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해 0파라메딕의원에서 50명의 간호사를 고용한 다음 보험가입자들의 집을 방문해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채혈, 문진 등의 행위를 하게 했다.
또 간호사들이 채혈해 온 혈액을 파라메딕의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로 검사했다.
이 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가입 대상자들에 대한 건강검사 결과를 피고인 박00이 의사 주00, 의사 이00 명의로 임의로 작성해 이를 보험회사에 통보해 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 보험회사로부터 그 대가로 총 1,585,173,771원, 68,502,751원을 각각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
1심 법원
피고인 이00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박00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00에 대해 3년간, 피고인 박00에 대해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00는 무죄.
2심 법원
피고인 이00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박00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이00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대법원
원심을 파기한다.
0파라메딕의원에서 건강검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건강검진결과서의 작성ㆍ통보 단계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지시ㆍ관여 없이 간호사인 피고인 박00 및 방문간호사 등의 주도 아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그 대가를 받아 왔다.
이같은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다.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행해진 문진, 각종 신체계측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건강검진결과서 등의 작성ㆍ통보 등의 행위는 의료행위인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를 포괄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이고, 그 개개의 행위를 분리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진 후 그 개개의 행위별로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의료행위 및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1심 655번(2009고단65*), 2심 2381번(2009노23**), 대법원
5964번(2010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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