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오락요법)
의료급여비용환수처분 등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원고는 의료법인 OOOO을 설립했고, 00남도에 토지를 기부채납해 도립정신병원, 도립노인병원을 설립하고, 그 경영을 위탁했으며, 인근에 OO병원을 설립 개원했다.
피고 심평원은 도립정신병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입원환자들에 대해 실시한 '작업 및 오락요법'이 전문의에 의한 구체적인 치료지시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서명 없이 시행했다는 이유로 정신요법료 1일당 정액수가의 6% 중 3%만 인정하고 나머지 3%는 불인정했다.
또 피고는 도립정신병원 소속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OO병원의 입원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오락 작업요법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진료비 중 6%(정신요법료가 1일당 정액수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를 불인정했다.
원고의 주장
작업요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신과 의사에 의해 정신보건전문요원인 사회복지사가 실시하고 그 내역을 요법기록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의사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의사가 반드시 새로 정신요법을 처방해야 한다든지 정신요법참석지에 정신보건전문가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신요법료를 감액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3개 병원은 의료인력·시설·장비공동 이용협약에 의해 재단 소속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OO병원의 입원환자들에게 작업요법을 실시한 것이다.
따라서 OO병원에서 이루어진 작업요법이 OO병원에 상근하는 전문가 등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감액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도립병원은 환자에게 작업요법을 처음 시행할 경우에만 한번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작업요법 실시를 처방받고, 그 이후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관여 없이 실시되었다.
정신과 전문의가 바뀌더라도 다시 지시를 받는 등의 절차 없이 실시되어 왔다면, 이는 정신과 전문의의 지도 아래 작업요법이 행해졌다고 볼 수 없다.
도립정신병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OO병원에서도 위와 같은 작업 및 오락요법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OO병원에만 근무하면서 위 요법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OO병원에 상근하는 전문가라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7915번(2011구합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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