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법원 제공
(과대 의료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OOO의원을 운영하면서 태반주사제의 효과에 대해 '불면증, 우울증 완화, 만성통증 완화, 노화방지, 피부미용, 미백효과, 주름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물을 게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광고물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식약청에 따르면 태반주사 중 자하거가수분해주사제는 만성간질환에서 간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하거추출물주사제는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 갱년기 증상의 개선은 갱년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불면증, 우울증, 관절통, 근육통, 두통 등을 포함한 11개의 증상을 점수화한 쿠퍼만 인덱스 점수의 개선을 임상평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광고물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원 판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광고에 있어서는 의료행위의 효능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ㆍ혼동하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과대광고 부분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이 담긴 광고물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23610번(2011구합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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