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처방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원고가 자신의 친척이나 종전에 의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의 인적사항을 이용, 그들이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내원해 스틸녹스 등 최면 진정제를 처방받아간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원고는 이와 같이 허위 발급한 원외처방전을 통해 원고 본인이 스틸녹스 등을 조제받아 복용하고서도 진찰료와 약국 약제비 등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661,060원을 부정수급했다.
피고는 조사결과에 기초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2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는 568회에 걸쳐 친척, 친구, 간호사, 제약회사 직원 및 환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거나 피고인 자신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을 함유한 수면제인 스틸녹스110,349정의 처방전을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해 발부했다.
이와 같이 발부한 처방전을 이용, 직접 또는 간호사로 하여금 약국에서 110,349정의 스틸녹스를 구입한 다음 그 중 상당 부분(원고 본인 주장에 따르면 15,000정 가량)을 직접 투약했다.
원고는 이런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이 확정됐다.
법원 판단
원고가 본인 스스로나 간호사가 스틸녹스를 구매하는데에 이용하기 위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의사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1심 31949번(2011구합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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