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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소음순 비대칭수술 하면서 프로포폴 과다투여해 뇌손상

by dha826 201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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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 과다투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소음순 비대칭증이 있던 환자는 피고 박00가 운영하는 산부인과를 방문해 소음순 절제수술을 받기 시작했다.

 

피고는 마취를 위해 간호조무사 홍00에게 도미컴 5cc, 프로포폴 12cc를 각 정맥에 주사하게 한 다음 수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환자가 움직이자 다시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2cc씩을 4차례에 걸쳐 추가로 정맥에 주사하게 했다.

 

그런 다음 피고는 소음순을 절제하면서 홍00에게 다시 프로포폴 10cc가 혼합된 생리식염수 100cc를 정맥주사에 연결하게 해 주입하도록 다.

 

그런데 그 직후 갑자기 환자의 흉복 부근 움직임이 둔해지고, 호흡이 정지되면서 맥박산소계측기에 경고음이 울렸다.

 

피고는 즉시 3중 기도확보법을 시행한 후 같은 건물에서 내과를 운영중인 남편의 도움을 요청하고 119를 호출했다.

 

하지만 환자는 **병원 응급실에 후송됐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결국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박00는 피고 홍00로 하여금 프로포폴 및 도미컴을 정맥주사하게 하면서 프로포폴의 적정 투여량인 최대 120mg을 휠씬 초과한 200mg 이상 투여했다.

 

또한 프로포롤 등에 의한 전신마취의 경우 마취 중 호흡곤란이나 무호흡이 발생할 수 있어 맥박산소계측기 등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환자가 호흡 곤란 또는 무호흡 상태에 빠길 경우 기도 확보, 기관내삽관술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기관삽관술도 두차례 실패함으로써 저산소혈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3926번(2006가합39**), 2심 229번(2009나22*), 대법원
82275번(2009다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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