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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환자 뇌손상 확인 안해 급성뇌부종 초래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20:04반응형
만취상태에서 넘어져 실신한 환자가 혈압과 심박동수가 정상이자 CT 촬영 등으로 뇌손상 여부 확인 안해 급성뇌부종으로 사망케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나이트클럽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져 실신했고, 119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호송됐다.
당시 환자는 의식, 호흡, 동공 반응 등은 있었지만 정수리 부분이 약간 부어 있었고, 코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구토한 흔적이 있었고, 바지에 오줌을 싼 상태였다.
야간 응급실 담당 의사는 혈압과 심박동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판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환자 보호자에게 피고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니 3차 병원에서 검사 받을 것을 권유하고 퇴원시켰다.
환자 보호자는 환자를 데리고 와 방에 눕혔는데 오후 3시까지 깨어나지 앉자 00대병원으로 호송했다.
하지만 환자는 급성뇌부종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환자가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음주환자의 경우 체온, 맥박수 변화 등 활력징후와 신경학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동시에 머리 손상이 의심된다면 CT 촬영 등으로 뇌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피고 병원 사정으로 CT 촬영을 하지 아니한 채 환자를 퇴원시킬 때에는 보호자에게 뇌손상에 따른 신경학적 이상의 위험성과 CT 촬영의 필요성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 뇌손상이 의심되는 증세가 계속되면 신속히 병원으로 호송하도록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환자 보호자에게 뇌손상 가능성이나 CT 촬영 등 추가검사의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은 채 퇴원시킨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런 과실로 인해 환자의 치료시기가 지연된 것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161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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